대법,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 직원들에게 집유 벌금형 확정
대법,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 직원들에 집유·벌금형 확정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전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https://n.news.naver.com/article/42...
이로써 유령주식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손해액이 90억이 넘는다는데 ..
집행유예 3년에 벌금도 저정도면 굉장히 솜방망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