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4조 무기 대출지원 29일 발효, 바이 유러피안 본격화

EU, 234조 무기 대출지원 29일 발효, 바이 유러피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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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유럽 대륙 전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동구매 계약 시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제3국산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도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노르웨이가 집중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참여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집행위에 따르면 우선 EU 가입 신청국 및 후보국이거나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이어야 합니다.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와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인 한국, 일본, 영국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 국가가 세이프의 혜택을 받으려면 집행위와 추가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정에는 제3국의 재정기여 등 세부 조건이 뒤따릅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참여’를 가정한 연합뉴스 질문에 “한국이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는 (역외 부품 제한 비율인) 35%가 아닌 65%를 역외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한국 방산업체라고 하더라도 유럽에 (생산 시설이) 설립돼 있어야 하거나 제3국에 의해 통제돼선 안 되는 조건과 같은 약간의 제약(limitation)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프 규정에는 ‘EU 회원국 또는 EU의 방위·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EU 회원국 그리스와 ‘앙숙’인 튀르키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 Comments
G nono … 05.27 22:03  

우리도 eu 가입 갑시다~

EU 가즈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