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4조 무기 대출지원 29일 발효, 바이 유러피안 본격화
EU, 234조 무기 대출지원 29일 발효…‘바이 유러피안’ 본격화 최대 1천 500억 유로(약 234조원)가 동원되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지원이 승인됐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의 유럽담당 장관들은 현지시각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일반이사회에서 ‘세이프’(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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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럽 대륙 전역의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공동구매 계약 시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제3국산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도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노르웨이가 집중 수혜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참여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집행위에 따르면 우선 EU 가입 신청국 및 후보국이거나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이어야 합니다. 가입 후보국인 튀르키예와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인 한국, 일본, 영국 등이 해당합니다.
이들 국가가 세이프의 혜택을 받으려면 집행위와 추가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정에는 제3국의 재정기여 등 세부 조건이 뒤따릅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참여’를 가정한 연합뉴스 질문에 “한국이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는 (역외 부품 제한 비율인) 35%가 아닌 65%를 역외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한국 방산업체라고 하더라도 유럽에 (생산 시설이) 설립돼 있어야 하거나 제3국에 의해 통제돼선 안 되는 조건과 같은 약간의 제약(limitation)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프 규정에는 ‘EU 회원국 또는 EU의 방위·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EU 회원국 그리스와 ‘앙숙’인 튀르키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