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관리종목, 회계감사에 떤다, 상장폐지 공포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도래 긴장
10영업일 초과하면 '상폐 사유'
이미 80개 넘게 관리종목 지정
의견거절·부적정 땐 폐지절차 돌입
투자자들, 강화된 요건 참고해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12월 결산 법인은 결산 후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법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미제출 상태가 10영업일을 초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 등을 받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회계감사 시즌' 막바지인 3월 말에 상장폐지 사유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2023년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관련 코스피 13곳과 코스닥 42곳 등 총 55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해 4월 발표했다.
82개 관리종목, 회계감사에 떤다…상장폐지 공포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도래 긴장10영업일 초과하면 '상폐 사유'이미 80개 넘게 관리종목 지정의견거절·부적정 땐 폐지절차 돌입투자자들, 강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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