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막혀 유증 포기한 금양, 관리종목 되나, 거래소는 고심 중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금양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에 대한 공시는 지난달 25일까지 나와야 하지만 예상된 시점을 넘겨서까지 관련 공시가 나오고 있지 않아 관심이 모인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불성실법인 지정 절차는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순으로 진행된다.
금양은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에 대해 지난달 6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의 신청 기한이 끝나면 한국거래소는 10거래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심의일로부터 3거래일 안에 해당 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달 6일 이후 13거래일이 지난 시점인 25일까지 금양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에 대한 공시가 나왔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심의가 불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됐다면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이나 지정유예 조치가 사전에 발표됐어야 한다.
금감원에 막혀 유증 포기한 금양, 관리종목 되나... 거래소는 고심 중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4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양은 지난해 10월 몽골 광산 개발 사업 관련 건으로 이미 공시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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