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클레이스, 씨티 불법 공매도 적발, 최대 900억 과징금 검토
법원은 증선위의 과징금 제재 결정 두 건에 대해 글로벌 IB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8일엔 서울행정법원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당시 기준 약 251억원 상당)를 무차입 공매도한 ESK자산운용에 대해 39억원 규모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냈다.
지난 8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와 증선위가 항소했다.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기준을 놓고도 금융당국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IB가 매도할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로 주문을 넣은 일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최근 재판부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에 대해 최종 체결이 이뤄진 경우에만 위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한 IB가 빌린 주식이 없는 채 100억원 규모 공매도 주문을 넣었더라도 시장에서 10억원어치만 주문이 체결됐다면 그에 대해서만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독]금감원, 바클레이스·씨티 불법 공매도 적발…최대 900억 과징금 검토금융감독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 최대 총 9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현실화하면 당국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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