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불법공매도 처벌수위
‘불법 공매도..최대 무기징역’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됐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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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하면 무기징역”…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26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 및 법인투자자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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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거만 좀 적어보면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며,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억~50억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이 부과된다.
이건데...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더 세게 해서 미국처럼 폐가망신을 시켜야 하는데 말이죠
암튼 3월에 공매도 시행하려고 전산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