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월부터 기관,외인의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로 조정
[단독] 11월부터 기관·외국인도 90일 안에 상환…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앵커]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을 받아 온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작됐습니다.앞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상환 기간이 개인과 같아집니다.지웅배 기자, 기간이 얼마로 제한되나요?[기자]오는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차…
https://biz.sbs.co.kr/article/20000...
뭔가 좀 바뀌는거 같습니다
참고하시라 올려드립니다
주식대여자가 중도상환 요구하면 3일안에 갚아줘야 하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