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충전기 미포함 집단소송 미 대법서 최종 승소

삼성전자 충전기 미포함 집단소송 미 대법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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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충전기 없이 판매한 것은 ‘기만행위’라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는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았다”며 기각 판결했다.

 

2023년 6월 삼성전자 갤럭시 S22 울트라 스마트폰을 충전기 없이 판매한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

 

도일 판사는 “박스에는 내용물이 명확하게 명시됐다”며 “따라서 소비자는 스마트폰 구매 시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정확한 문구로 명시 했으므로 오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6 Comments
G 후뮈 … 2024.09.18 11:51  

역시 소송의 나라답구나

저걸로 대법원까지가네

G 잘먹고잘사자 … 2024.09.18 11:59  

애플도 충전기 안주는데 이건 뭐??

G Hodyw … 2024.09.18 12:16  

승소하면 나머지도 다겁니다. ㅎ

G 난몰라11 … 2024.09.18 12:20  
미국거지많네
G 나락하는연금 … 2024.09.18 12:23  
애플도 안준다. 심지어 애플은 엄청 비쌈... 
만만한 삼성부터 걸었구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