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 금투세 폐지?
[2024 세법] 尹정부, 세 번째 감세 세법개정안… 25년만의 상속세 손질(종합)상속세 개편 등으로 세수 4.4조 감소 주주가치 제고 상장기업 법인세 감면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출산 장려책 담아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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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하도록 설계가 됐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연기했다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폐지로 방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