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수명 늘린 유로7 합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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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7 초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유럽에 판매할 모든 승용차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현행 80㎎/㎞(유로6)에서 60㎎/㎞로 줄여야 했다. 배출량 요건 준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2배 이상 늘렸고, 규제가 없던 브레이크 입자 배출, 타이어 미세플라스틱 배출 기준 등도 추가됐다.
결국 EU는 승용차 배출가스 부문에서 유로6 기준을 크게 넘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된 유로7을 수정했고, 의회가 최종 의결함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오랜 기간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유로7 기준은 배출가스를 유로6 수준으로 유지하되 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며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마련했다. 전기차와 수소차도 유로7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로7 실제 시행은 승용·승합차는 발효 30개월 뒤, 버스·트럭 등 상용차는 48개월 뒤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