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실수로, 상장폐지 될 '천연가스 레버리지' 계속거래
지표가치가 1000원 밑으로 떨어진 해당 ETN은 원래대로라면 상장폐지 돼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실무자의 실수로 투자설명서에 조기청산 규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로 발행된 다른 레버리지 상품은 모두 청산 대상이 됐지만 NH투자증권의 ETN만 예외가 된 셈이다.
조기청산 기준은 2020년4월 원유 가격 급락으로 원유 레버리지 ETN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한 규정이다. 규정에 따라 이후 발행된 ETN은 투자설명서에 조기청산 기준을 추가했다.
조기청산 규정을 넣지 않은 NH투자증권의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은 상장폐지되지 않고 만기일인 2025년10월까지 상장이 유지된다. 강제 청산을 면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손실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조기청산이 되지 않더라도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만기까지 운용시 지표가치 상승으로 수익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직원실수로…상장폐지 될 '천연가스 레버리지' 계속거래 기초자산 가격 하락으로 상장폐지 돼야 할 금융상품이 증권사 담당자의 실수로 거래가 유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금융상품을 출시할 당시 조기청산 규정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해당 증권사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는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지난해 10월 상장한 'QV 블룸버그 2X 천연가스 선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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