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안 남기고 거래'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

문서 안 남기고 거래'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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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렸다는 걸 문서로 남겨야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데,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빌렸단 증거도 없이 주문을 낸 사례가 금융감독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10 Comments
G 차르망 … 2023.05.01 21:36  

처음이란게 신기하네요

G 했제그랬제 … 2023.05.01 21:38  
과거 삼성증권에서 똑똑히 봤잖아요.

없는 주식도 매도할수 있단걸...ㅡㅡ

 

당장 공매금지하고 전산화 해야죠.

G 어제가전생같다 … 2023.05.01 22:22  

전산화가 안되는 게 더 신기함.

G 프라이 … 2023.05.01 22:32  

증권사에게 공매도금액의 10배 이상 벌금 때려야 사라질 것 같네요 증권맨들이 가장 문제

G abbri … 2023.05.01 22:55  
전산화 하라니깐
G 태클 … 2023.05.01 23:09  
조금만 찾아봐도 넘쳐날 듯 ~
G 오니리오남편 … 2023.05.01 23:30  

전산 도입하면 되는 걸 왜 안하고 사후 처리한다고 지랄들인지

G 부산초보 … 2023.05.02 00:14  

저게 과연 처음일까요?

빙산의 일각일듯한데 

G 회오리구름 … 2023.05.02 08:38  

실수나 착오라고 말하면서 넘어갔다는 지난사례 적혀있는 기사 내용처럼..... 거짓말한게 고의라고 적발했지만, 결국 착오였다고 넘어갈거란걸 모두 알고 있자나요? 

시부레~

G xozoco … 2023.05.02 09:18  

몇일 개발하면 될걸 전산화 안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