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어느 기자의 태세전환 (feat. 알테오젠)
21일 처음 노출 ... 그리고 오늘 무료로 공개 (오늘 오후)
30분전 이런 기사 송고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거 메이저 언론사 기자가 카멜레온급 태세전환이군요
21일 처음 노출 ... 그리고 오늘 무료로 공개 (오늘 오후)
30분전 이런 기사 송고
어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거 메이저 언론사 기자가 카멜레온급 태세전환이군요
음,,,,무섭군요. 왜 갑자기 -.-
(1) "업계에서는 알테오젠의 SC 변경 플랫폼 ‘ALT-B4’에 대한 할로자임의 특허침해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MSD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 MSD가 할로자임의 기술로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한다”며 “2028년 키트루다 정맥주사 제형 특허가 만료되는 걸 감안하면 MSD가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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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오전의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이고, (2)가 오후에 매경에 나온 알테오젠 부사장말을 옮긴건데,
어느쪽이 맞을까요?
우선 매경에 따르면, 할로는 자신의 독자 기술 인핸즈의 특허가 끝날때가 되니까 인헨즈를 조금 변형한 물질을 MDASE로 이름을 바꾸어 특허를 냈는데, 머크가 소송을 낸건 바로 이 MDASE의 특허를 취소해달라는 것임. 즉 사실상 동일한 물질의 꼼수 연장이 아냐하고 하고 소송을 낸건데, 이게 왜 알테와 머크를 대상으로 한 할로자임 소송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됨.
나의 견해는, 머크가 이 소송에 진다고 해서 알테의 SC를 사용못하는 것도 아니고(알테의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할로가 알테를 상대로 특허취소 소송을 제기해야겠져),
이기면 할로의. 꼼수연장을 막음으로써, 머크의 경쟁자가 할로의 MDASE를 사용못하게 하는 이득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소송의 목적은 이때문이 아닌가??? 나는 이게 가장 합리적 해석이라 보는데,
근데 이게 할로자임의 특허침해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MSD가 선제적 조치라고?? 어떻게 선제적 조치가 된다는 건지?? MDASE 신청 하든 말든 언제라도 할로가 알테를 생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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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머크가 소송에 지고 이기고 얘기하셨으니 그에 맞춰서 설명드리면,
머크가 진다- 할로는 MDASE 특허를 이용해 알테오젠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물론 대체적인 의견은 알테오젠이 할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이지만, 소송에 들어갈 경우 승패소 여부와 상관 없이 꽤 오랜 기간 판매가 막힐 가능성이 커지고 소송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머크가 이긴다- 할로의 특허가 만료되니 알테오젠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님의 주장은 '꼼수 연장을 막아서 머크의 경쟁자가 할로의 MDASE를 사용못하게 한다'인데, 이건 아예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할로는 MDASE특허(꼼수연장)를 통해 만료되는 특허를 연장해 로얄티를 계속 받을 목적과 더불어 알테오젠의 기술에 대한 견제를 하려는 것이고, MDASE특허가 취소되면 특허가 만료되었으니 할로의 기술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정도면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네요.
@저어 댓글에 답이 있습니다. 꼼수 '연장'
머크가 진다- 할로는 MDASE 특허를 이용해 알테오젠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내가 물은 건, 알테 특허 받은 시점이 mdase보다 앞서는데, mdsse 특허를 가지고 소송이 기능한지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닌거ㅜ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