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거론할 시점은 아냐
한투 공매도 위반 이어… 신금투·메리츠 줄줄이 규정 위반 '일파만파'
글로벌 스탠다드 공매도 ㅋㅋㅋ
이외에도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 다른 증권사들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 내용은 2022년07월28일 18시00분36초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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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기관 간의 대차거래 시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보통 105% 내지 120% 정도의 담보비율을 적용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독 규정상 140%로 돼 있다”며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신중하게 검토해 본 결과, 굳이 규정상의 담보비율 하한을 140%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어 120% 정도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강화해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체를 막기보다 핀셋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규제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주가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된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은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