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장 강한 페널티 줄 것, 현산, 건설업 말소땐 사실상 퇴출

국토부 가장 강한 페널티 줄 것, 현산, 건설업 말소땐 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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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의 발언은 사고 원인 결과에 따라 부실 시공업체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이번 사고 원인이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서울시(건설업 등록 행정기관)는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등록말소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서 만약 국토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 서울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등록이 말소되면 건설사는 신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은 실적도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시장 퇴출이나 마찬가지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이 기간 동안만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3 Comments
G 에이탑 … 2022.01.18 09:16  
바쁘네요~

LH 개혁은 하고 있겠지요?

G SeizeTheTime … 2022.01.18 09:18  
부실기업은 좀 망해야함.

난 적극 찬성

G drwhy … 2022.01.18 10:56  
면허 날리고 회사 청산해도 주가대비 자산이 많을텐데 소액주주들은 좋아할거고 직원들은 결사반대할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