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평택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전국 방역패스에 사용 가능
[속보] 정부 “평택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전국 방역패스에 사용 가능”질병관리청 코로나19 비대면 백 브리핑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24시간”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가 우세한 지역인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4곳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방역패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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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가 우세한 지역인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등 4곳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방역패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5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4개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범적용한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김 팀장은 “신속항원검사는 4개 지역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의사소견서에는 의료기관명, 의사면허번호, 음성결과, 검사일시 등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4개 지역 선별진료소 혹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 해서 음성인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하다”며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24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한 것으로 설정했다”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전날 검사해서 이날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택, 광주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받으면, 전국의 방역패스 시설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