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애플페이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 검토
국내 결제정보 국외로 이전해 승인하는 방식 문제삼아
카드단말기 무상설치도 '제동'…호환기기 확산 더딜 듯
금융위는 지난 2019년 6월 낸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근접무선통신(NFC)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애플페이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이런 법령 해석상 예외 사유를 토대로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무상 보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출시 전략을 짜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현대카드 측은 신기술을 적용한 간편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해 단말기·부착기기(동글)를 보급하는 것이고, 이들 장치가 다른 결제 수단과도 호환을 유지한다며 리베이트 예외 사유를 인정해 달라고 당국을 설득하는 중이다.
금융당국, 애플페이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 검토
국내 결제정보 국외로 이전해 승인하는 방식 문제삼아 카드단말기 무상설치도 '제동'…호환기기 확산 더딜 듯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결제처리 방식이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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