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 에서 25%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낮아진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100원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는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 25%로…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7%에서 25%로 낮아진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100원가량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종료를 앞둔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는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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