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

장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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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장외 주식을 사고팔면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주주라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 시 25%를 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30%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보유 주식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양도세 외에도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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