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
장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장외 주식을 사고팔면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주주라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 시 25%를 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30%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보유 주식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양도세 외에도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8월! 장외주식 거래 양도세 신고 잊지마세요"
비상장 주식 투자 열기가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이번 달로 다가온 장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는 상장주식과 달리 장외주식 매도로 이득을 본 투자자가 제때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에 얹어 예기치 못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올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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