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걸어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작년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과 관련된 것이다.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따라서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기만 하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관련 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