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주가조작 피해자 맞나요[궁즉답]

임창정, 주가조작 피해자 맞나요[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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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發 무더기 하한가 '여진'… 반대매매 또 쏟아지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

 

 



-> 위 내용은 2023년04월26일 21시30분28초에 추가되었습니다.


하한가 연속‥9억 투자금 사라지고 5억 빚까지

https://v.daum.net/v/20230426201012... 

 

 



-> 위 내용은 2023년04월26일 21시30분09초에 추가되었습니다.


임창정 주가조작 피해 호소 “빚 60억, 차압 예상…다 빠그라져”

 

https://entertain.naver.com/read?oi...

 

 



-> 위 내용은 2023년04월26일 21시29분47초에 추가되었습니다.


법조인들을 취재한 결과를 결론부터 말하면, 대리 투자로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먼저 시세조종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저촉됩니다.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임창정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매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과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더라도 주가조작으로 이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미필적 고의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창정 씨가 빌려준 액수(30억원)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크다는 점과 빌려준 사람과의 신뢰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처벌’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년 6월26일)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점,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정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10 Comments
G 독고민호 … 2023.04.26 21:34  

어후 임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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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오잉아잉~ … 2023.04.26 21:35  
피해자 코스프레~ 30억이 58억 되었을 땐 좋았고??
G 수유주민 … 2023.05.05 23:48  
230505
G -코코몽- … 2023.04.26 21:36  
김건희도 잘 빠져 나왔기 때문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쓰면 될 듯
G 오잉아잉~ … 2023.04.26 21:38  
큭... ㅋㅋ
G ACE5 … 2023.04.26 22:58  

임창정 처벌하면 김건희는 왜안하냐고

언론에서 또 시끄럽게 하기때문에

이사건은 그냥 다른큰이슈로 덮힐듯 ㅋㅋ

임창정 운도좋다 ㅋㅋㅋ

G 정의는뒤졌다 … 2023.04.26 21:40  
임창정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겠네

 

영화도 찍어줬으면

G 오잉아잉~ … 2023.04.26 21:41  
여론이 안좋아서 ㄷㄷ
G 뉴벤틀리 … 2023.04.26 22:46  

못나올듯

G 현수짱야 … 2023.04.26 21:47  
어떤 댓글에.......

 

돈 벌면 투자자.......돈 잃으면 피해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