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주가조작 피해자 맞나요[궁즉답]
SG發 무더기 하한가 '여진'… 반대매매 또 쏟아지나
-> 위 내용은 2023년04월26일 21시30분28초에 추가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2023년04월26일 21시30분09초에 추가되었습니다.
-> 위 내용은 2023년04월26일 21시29분47초에 추가되었습니다.
법조인들을 취재한 결과를 결론부터 말하면, 대리 투자로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먼저 시세조종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저촉됩니다.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SG發 무더기 하한가 '여진'… 반대매매 또 쏟아지나SG증권발 악재로 상당수 종목이 급락하면서 2차 반대매매 주의보가 켜졌다. 이번에 급락한 종목들의 신용잔고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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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가 연속‥9억 투자금 사라지고 5억 빚까지
하한가 연속‥9억 투자금 사라지고 5억 빚까지[뉴스데스크] ◀ 앵커 ▶ 증시 특정 종목의 무더기 하 한가 사태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종목은 사흘째 하한가를 맞았고, 나머지 종목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한 상황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계좌가 만들어지고, 1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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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주가조작 피해 호소 “빚 60억, 차압 예상…다 빠그라져”
임창정 주가조작 피해 호소 “빚 60억, 차압 예상…다 빠그라져”임창정 주가조작 피해 호소 “빚 60억, 차압 예상…다 빠그라져” 금융당국이 피해 규모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여기에 연루된 가수 임창정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지난 25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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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을 취재한 결과를 결론부터 말하면, 대리 투자로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먼저 시세조종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저촉됩니다.
자본시장법(제176조)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 혹은 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임창정을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매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과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더라도 주가조작으로 이어지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을 해도 미필적 고의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임창정 씨가 빌려준 액수(30억원)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크다는 점과 빌려준 사람과의 신뢰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처벌’ 관련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1년 6월26일)에 따르면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점,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도 투자한 정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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