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불똥에 데인 거래소,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과

파두 불똥에 데인 거래소,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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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3개월 만에 충격적인 매출 급감을 기록한 파두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 옵션 의무를 확대 적용하고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상장 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폐 사유 발생 등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시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주관사가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한해 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기술평가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기술평가와 상장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없이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파두 사태에서 논란이 된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또 공모가 산정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지침을 마련한 점도 명시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시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평가기관 확대, 기술성 및 시장성 배점 조정, 거래소 및 전문평가기관 간 협의체 정례화 등 부실한 추진기업에 대한 적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 

 

 

2 Comments
G 건강한치아 … 2024.04.0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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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페이쓰리 … 2023.11.18 14:10  
수수료 10%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