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배터리 아저씨'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가닥

겸직 논란 '배터리 아저씨'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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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전 금양 이사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박 전 이사가 약 1년5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금양의 기업설명(IR) 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문사 넥스테라투자일임의 투자운용본부장을 겸직한 일에 대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박 전 이사는 넥스테라투자일임이 작년 1월부터 금양의 IR대행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 자문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감원은 박 전 이사의 소명 내용을 받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 

 

 

5 Comments
G 세력주포님 … 2023.12.05 21:09  

존 리 vs 빳 데 루

G Hodyw … 2023.12.05 21:11  

시원

G 흘러가지요 … 2023.12.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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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창 어질어질 하네 

G 오잉아잉~ … 2023.12.05 21:43  

ㅋㅋㅋㅋㅋㅋㅋㅋ

저세상 답네요 ㅎㅎ

G Winders … 2023.12.05 22:19  

그래도 박작가는 공매도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라도 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