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에 물렸다 대유플러스 법정관리에 투자자 탄식

회사채에 물렸다 대유플러스 법정관리에 투자자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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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장비와 전기차 충전 사업 등을 하는 계열사 대유플러스는 불과 두 달여 전에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만큼 투자자 사이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유플러스는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3월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유플러스12’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했는데 돌려줄 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959263만원에 달한다. 해당 BW 투자자 상당수가 개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BW는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주가가 오른다면 신주발행을 청구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영난에 대부분 투자자가 만기(3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유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대유위니아는 지난 7월 또 다른 300억원 규모의 BW인 ‘대유플러스14’를 발행한다. 채무상환에 200억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머지 100억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낮은 재무안정성 대비 매력적이지 못한 연 3.0%의 이자율 등으로 흥행에 참패하며 약 8%에 해당되는 24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발행 주관사 한국투자증권과 인수회사인 SK증권이 각각 162억원, 114억원어치를 잠시 떠안았다가 곧바로 시장에 재매각했다. 파로스자산운용과 KGT자산운용 등 기관이 해당 물량을 사들였다. 전문 투자자인 이들도 예상치 못한 법정관리에 두 달여 만에 투자금이 묶이게 됐다. 한 BW 투자자는 “채무상환에 사용한다며 자금을 조달하더니 두 달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손실의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관리인을 선임해서 회사를 실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자산매각이나 출자 전환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 20일 위니아전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대유플러스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그룹 전체 경영위기로 퍼지고 있다. 이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법정 다툼 승소가 더욱 중요해졌다. 소송액이 640억원이어서 급한 유동성을 확보 할 수 있어서다. 다만 1심에서 대유위니아그룹이 홍 회장에 패소한 데다, 2심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까지 고려하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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