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천억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 91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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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천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에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