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 셀리버리 대표, 전 부사장 약식기소

단독]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 셀리버리 대표, 전 부사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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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회사는 다 이유가 있는 듯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과 구분된다. 검찰은 조 대표와 A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별도로 조 대표는 지난 9월 셀리버리 주주연대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다. A 전 부사장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주주연대는 조 대표 등이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임상 진행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선별 공개하거나 허위로 꾸며 주주들에게 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포서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주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대표와 A 전 부사장의 셀리버리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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