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금 계획 부유한 뉴요커,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해 합산 세율을 최대 60%까지 인상예정
입법 개요 사본에 따르면 새로운 세율은 과세 소득이 $400,000 이상인 독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 소득이 $450,000를 초과하는 공동 신고를 하는 기혼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뉴욕시에서 상위 한계 주세와 도시세를 합친 것은 현재 상위 가계에 대해 14.8%입니다.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뉴요커의 경우 시, 주 및 연방을 합한 세율은 하원 계획에 따라 61.2%로 치솟습니다. 이는 부유한 뉴요커들이 합산 세율이 66%에 달했던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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