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반대매매 1차례에 한해 1일 동안 반대매매 유예 ㅋㅋ
대상 고객은 거래 영업점에 연락해 신청해야만 적용 처리된다. 적용기간은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직접 연락해서 신청해야함 ㅎㅎ
-> 위 내용은 2022년07월04일 18시53분02초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거래일 기준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 이상인 계좌의 경우 발생분에 대해 1차례에 한해 1일 동안 반대매매를 유예
ㅋㅋㅋㅋㅋ
공매도 금지 안하고~
반대매매 안맞게 한다더니 ㅋㅋ 1차례만 융예 ㅋㅋ 으잉???
신용쓰는 사람 반대매매 각오해라!!! 네요 ㅠㅠㅠㅠㅠㅠ
신용융자 담보비율 속속 인하…증권가 "실효성은 글쎄"
금융감독원이 증시 변동성 완화 방안으로 내놓은 증권사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내규 손질에 착수했다. 교보증권을 필두로 각 증권사들은 가까운 시일 내 반대매매와 관련한 완
https://n.news.naver.com/article/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