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주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발표 30억~50억 검토
여권관계자에서.. 신뢰가 안가기는 하지만 .. 이번에는 꼭 좀 합시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8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기준 상향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쯤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12월 말이면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기준 밑으로 낮춰 왔다.
이후 연초가 되면 팔았던 주식을 되사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연말만 되면 주가가 출렁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실제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이었던 12월28일 전날 개인은 1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대주주 기준이 실제로 올라갈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이전에 비해 감소해 연말마다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야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된 뒤 2016년과 2018년 각각 25억원,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