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 셀리버리 대표, 전 부사장 약식기소
망하는 회사는 다 이유가 있는 듯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과 구분된다. 검찰은 조 대표와 A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별도로 조 대표는 지난 9월 셀리버리 주주연대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다. A 전 부사장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주주연대는 조 대표 등이 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매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임상 진행 상황'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선별 공개하거나 허위로 꾸며 주주들에게 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포서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주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대표와 A 전 부사장의 셀리버리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단독]여비서 반복 추행 혐의…셀리버리 대표·전 부사장 약식기소 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달 27일 셀
https://n.news.naver.com/article/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