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혐의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뉴스]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혐의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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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톱텍 임직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배터리 장비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 톱텍에 악재가 현실화됐다.

대법원 2부(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는 13일 톱텍의 기술 유출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톱텍 경영진이 유죄라고 판단했던 2심(수원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검찰이 톱텍 경영진을 기소한 근거였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 혐의 가운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이 톱텍 경영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에 대한 3년 징역형도 확정됐다. 톱텍의 이형진 전무(영업본부장)와 신용욱 수석(설계팀장)도 지난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지난 2018년 11월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구속기소 등으로 시작된 형사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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