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46억원 차익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주가조작 의혹 46억원 차익 '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
기사내용 요약 단기간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주 거래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지난달 28일 영장심사 불출석해 1일 열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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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주 거래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지난달 28일 영장심사 불출석해 1일 열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A씨는 지난 7월11일과 12일, 13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